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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능욕, 허위 합성 성영상물 유포의 엄중 처벌
- 2025-07-04 1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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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능욕의 개념 및 법적 근거 ‘지인능욕’이란 지인이나 아는 사람의 사진·영상을 나체나 성행위 장면과 합성·편집한 뒤 온라인에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근거해 강력히 금지됩니다. 동 조항은 “타인의 동의 없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편집·합성한 영상물을 배포·전시·공연하거나 링크·주소를 제공·소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여, 합성물이라도 피해자가 실제 성적으로 노출된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하면 성립합니다. 형사처벌 및 법정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허위 합성 성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전시·공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비영리 목적이라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또한 반복·대량 유포 시에는 피해 회복 가능성을 현저히 낮추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형량 상한에 근접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 및 예방 대책 피해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수집된 원본 사진·합성물·유포 URL·접속 로그·메신저 대화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서버·계정 정보를 압수·분석해 유포 경위를 입증하고, 피해 영상의 삭제·차단(긴급 임시조치)을 신청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인공지능 기반 필터링과 신고·삭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합성물 유포 시 형사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공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서는 ‘지인능욕’ 유형의 위험성과 법적 책임을 구체 사례를 통해 안내해 재발을 차단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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