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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부인허가청구 소 제기와 허가 절차
- 2025-07-04 17: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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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추정과 친생부인의 소의 법적 근거 민법 제844조는 “혼인 중에 생한 자는 현존하는 혼인 배우자의 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배우자는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이 법리는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자를 자동으로 법률상 친자로 보는 ‘친생추정’을 규정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친생부인의 소’입니다. 소송 제기 요건 및 관할 친생부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출생을 안 날(출생신고일이 아님)로부터 2년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넘기면 기간제한으로 더 이상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혼인 배우자(부 또는 모)이며, 소장은 출생 사실·혼인관계·친자관계 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가정법원으로, 피고가 거주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증거 수집과 판결 후 조치 소장에는 출생신고서·가족관계등록부·DNA 검사 결과 등 친생부인을 뒷받침할 과학적·문서적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문·감정 절차를 거쳐 친생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하면 판결로 친자관계 부존재를 확정하고, 판결 확정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기를 통해 법적 기록을 바로잡습니다. 민법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31.] [2017. 10. 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 4. 30.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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