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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외자양육비 지원과 청구 절차
- 2025-07-04 17: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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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혼외자로 태어난 자도 친생관계가 확인되면 민법 제974조(부양의무자)에 따라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친생부인·존부확인 소송 등을 통해 법적 친자로 인정되면, 부모는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해야 할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혼외자 인정과 부양의무 발생 혼외자란 부부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태어난 자를 말하며, 친생추정이 적용되지 않아 친생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친생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친자관계가 확정되면 부모는 자녀의 생존·교육·재산상 필요를 고려해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건강상태·교육비·생활비 등 실제 소요 비용과 부모의 소득·재산 상황을 종합해 산정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산정표를 참조하고, 미성년 자녀의 최저생활 보장을 우선해 월 단위로 일정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및 강제집행 양육비가 합의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부담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후 불이행 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또는 강제집행명령을 신청해 부모의 급여·예금·부동산 등에 대해 직접 집행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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