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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치명령 제도와 절차
- 2025-07-10 17: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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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명령 제도와 절차 감치명령의 정의 감치명령은 채무자가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출석명령·선서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결정으로 그 채무자를 일정 기간(20일 이내) 구금하여 명령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 감치가 가능하며, 법인이나 사단·재단인 채무자의 경우 대표자나 관리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감치명령의 청구 및 심사 절차 감치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집행관으로, 집행관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감치결정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을 지정해 채무자를 소환하고,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을 심문한 뒤 이행 의무 불이행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즉시 감치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정문에는 감치 기간·장소·사유를 명시하며, 채무자가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보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감치집행의 중지·취소 및 효과 감치집행 중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거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은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합니다. 이때 감치의 집행 중단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의 불복 절차 없이 곧바로 해제됩니다. 감치명령은 본안 집행절차를 보완하여 재산명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보전적 수단이며, 불응 시 추가 감치나 벌칙조항(거짓 재산목록 제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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