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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포기 불가 원칙과 친권 상실 제도
- 2025-07-11 1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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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민법 제924조는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친권 포기의 불가능성 법원 판례는 친권이 부모에게 부여된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부모가 스스로 친권을 포기(포기의 의사표시)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부모는 친권을 포기할 수 없고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자신의 친권을 행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친권 포기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친권 상실 및 일시 정지 제도 부모의 친권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친권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친권이 상실되면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이 자녀의 양육·감호·재산관리를 대신하며, 친권 상실 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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