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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불법도박 처벌 기준 및 대처 방안
- 2025-07-11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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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불법 도박의 개념 청소년 불법 도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금전·재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대상으로 도박 행위에 참여하거나, 이를 개설·중개·유인·권유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청소년은 사회적·심리적 성숙이 미흡하여 도박에 쉽게 빠질 위험이 크므로, 형법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에서도 별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 규정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도박죄를, 같은 법 제247조는 “도박장소를 개설·관리·유지·알선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습니다. 청소년이 도박에 가담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만, 형사책임 능력과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소년법(형사소년법) 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의 대응 방안 청소년이 불법 도박으로 적발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며, 보호자 동석하에 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대상이 되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부 송치되어 보호사건 심리 절차를 거칩니다. 피의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할 수 있고, 재범 방지 교육 이수나 상담 프로그램 참여 등 선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형사처분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교육 대책 가정과 학교에서는 도박의 폐해를 조기 교육하고, 청소년이 온라인·오프라인 도박 광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해 사이트 차단·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합니다. 청소년보호법 제19조는 “유해약물 등 유통·제공 금지”와 함께 청소년의 유해 환경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하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방 캠페인도 병행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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