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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 2025-07-11 13: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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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의의와 재산분할청구권 근거 사실혼이란 법률혼 신고 없이 부부로서의 의사와 생활 실체가 인정되는 관계를 말하며, 민법 제839조의2는 “혼인 중 기여를 한 배우자는 혼인관계 종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비록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지만, 대법원은 재산분할 규정을 사실혼에 유추적용하여 사실혼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할 대상과 범위 사실혼재산분할 대상은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제 기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주거용 부동산·금융자산·사업소득 등은 적극재산으로, 생활비·채무 상환·요양비 등은 소극재산으로 간주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채무 변제분도 청산 대상”이라고 보아 사실혼재산분할 시 채무 상환액을 포함해 분할액을 계산합니다. 청구 절차 및 기간 사실혼재산분할 청구는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2년 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장에는 사실혼관계 입증서류(공동 통장 내역, 주거 계약서, 식비·공과금 분담 기록 등)와 재산분할 명세표를 첨부하며, 조정 전치 절차 없이 본안 심리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실질적 공동생활 기여도를 종합해 분할비율을 정하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권원을 통해 분할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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