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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덤펍단속 불법 영업과 기준
- 2025-07-11 13:37:47
95
조회수
3,842
정의 홀덤펍은 포커형 사행행위의 일종으로, 일반인이 칩을 사용해 참가비를 내고 카드 게임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영업장소를 말한다. 이러한 영업은 「형법」 제246조(도박죄) 및 제248조(복표취득죄)에 위반되며, 카지노 등 허가받은 사행산업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이를 개설·운영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모두 불법으로 간주된다. 처벌 조항 불법 홀덤펍 운영자는 도박개장죄(형법 제248조 제1항)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이용자는 도박죄(형법 제246조)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상습적·조직적 개장·중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도박으로 취득한 재산은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단속 절차 사법경찰관서는 정보통신망 및 현장 단속을 통해 홀덤펍 운영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물(칩·금전출납기록·통신기록 등)을 압수한다. 운영자·종사자·이용자 전원을 현행범 체포하거나 불심검문하여 신원확인을 실시하며, 필요 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내부 통장·계좌·메신저 대화 내역을 확보한다. 대응 방안 홀덤펍 운영자는 단속 예고 또는 적발 즉시 영업장 폐쇄·영업자 변경 등 불법 요소를 제거하고, 압수된 물품·자료에 대한 즉시이의 신청 및 법적 절차(증거보전 신청 등)를 통해 불법성 여부를 다툴 여지를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는 단속 전 단순 오락 목적임을 입증할 자료(현금영수증·출입기록 등)를 준비하고, 체포 시 변호인 조력을 받아 경과 보고 및 선처를 요청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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