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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공증의 절차와 법적 요건
- 2025-07-11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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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민법 제1060조에 따라 “본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엄격한 형식을 요구합니다. 이는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설령 진정한 의사를 반영한다 해도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을 규정합니다.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구수(口述)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한 뒤 유언자와 증인 2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기명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증인은 공증인이 정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2인이 참여해야 합니다. 공증인 참여 절차 공정증서 유언을 하려면 먼저 유언자가 공증인 사무소에 촉탁하여 공증인과 약속된 일시·장소에서 유언을 구수합니다. 공증인은 유언자의 진술을 그대로 필기한 후 유언자에게 낭독하여 그 뜻을 최종 확인시키고, 증인 2인의 참여 아래 유언자·증인·공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공정증서가 완성됩니다. 이 절차는 유언자가 구술한 내용을 공증인이 정확히 기록·낭독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증된 유언의 보관 및 집행 공증인이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는 그 원본이 공증인 사무소에 영구 보관되며,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 근거로 활용합니다. 공정증서 방식은 다른 유언 방식보다 형식적 안정성이 높아, 분쟁 발생 시 법원이 공정증서의 요건 충족 여부만을 엄격히 심사하여 유언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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