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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스토킹의 정의와 처벌
- 2025-07-11 16: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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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법적 근거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언행을 가리키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전자통신 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누설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또한 동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 중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조치가 적용되었음에도 온라인 메시지·이메일·SNS 등을 통해 연락을 시도할 경우 사이버 스토킹으로 간주됩니다. 행위 유형 사이버 스토킹에는 채팅·댓글·DM 등을 통한 지속적 괴롭힘, 위치추적 전자장치로 삶의 동선을 파악한 뒤 온라인 메시지로 협박하는 방식, 피해자의 신상정보·사진·주소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특히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생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조의3가 적용되어 ‘정보공개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조항 스토킹처벌법 제20조는 사이버 스토킹 가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전기통신금지 명령(제9조 제4항)을 위반하거나 피해자의 신상·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가 해당하며, 반복·상습적 위반 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 보호 및 대응 피해자는 경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고해 임시 차단·삭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 스토킹 잠정조치(접근 금지·전기통신 금지 등)를 신청하여 온라인 메시지 차단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플랫폼 이용규약에 사이버 스토킹 금지 조항을 명확히 포함하고, AI 필터링·신고·차단 시스템을 강화해 유해 콘텐츠 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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