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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협박 처벌 기준 및 대응
- 2025-07-14 13: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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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법적 근거 동영상협박이란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신체·행동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83조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며, 제284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협박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동영상 유포 위협도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협박죄의 성립 요건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해악의 고지를 통해 공포심을 일으켜야 하며, 동영상협박의 경우 ‘유포’라는 해악의 고지가 명확해야 한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동영상을 공개·전달하겠다고 위협하였음을 피해자가 인식해야 하며, 가해자의 위협이 현실적 위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 처벌 수위 일반 협박죄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한 협박은 징역 5년 이하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된다. 여기에 동영상이라는 매체를 이용해 협박했거나, 반복·상습적으로 위협했을 때는 특수협박죄(제284조)가 적용되어 징역 7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증거 확보 및 대응 방안 피해자는 동영상 유포 위협 메시지, 통신 내역, 촬영된 동영상 파일 및 유출 징후 증거를 즉시 보존해야 한다. 경찰 신고 시 메시지 원본과 스크린샷, 저장 매체 등을 제출하고, 가정법원·형사법원에 임시 금지명령(유포차단 가처분)을 신청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과 상의해 증거조사 요청 및 증거보전 청구를 통해 불법 유포 행위를 차단하고,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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