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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전화해(조정조서)의 효력과 절차
- 2025-07-14 13: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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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및 정의 제소전화해는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제도로, 당사자 간 분쟁 내용을 합의해 법원이 조정조서를 작성·확정함으로써 소송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민사조정법 제28조는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조정신청 및 성립 절차 분쟁 당사자 누구나 관할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조정신청서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해 조정담당판사와 조정위원, 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점을 찾아 조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조서에는 합의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당사자 모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조정조서의 확정력 및 집행력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확정되면 이는 별도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권원’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조정조서 원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예금·급여 압류나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법상의 절차를 통해 즉시 권리 실현이 가능합니다. 해제·이의신청 및 보전 조치 조정조서는 확정 후 원칙적으로 번복이 불가능하나, 민사조정법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가 가능하며, 민사조정법 제32조·제34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없이 2주 이내 확정되면 효력이 확정됩니다. 또한 제31조에 따라 “채권자는 채무자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의 공탁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이행 보전 수단으로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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