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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점거와 주거침입죄의 구분과 처벌
- 2025-07-15 14: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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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법적 근거 무단점거는 타인의 주거 또는 관리 중인 건조물·선박·항공기·점유 방실에 정당한 권원 없이 계속해서 점유를 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며, 제2항은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해 무단점거 상황에도 범죄가 성립함을 명시하고 있다. 형사처벌 기준 주거침입·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단점거로 인해 거주자의 주거 평온이 침해된 정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피고인이 최초 침입 후 퇴거 요구를 받고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침입 당시와 동일한 형벌이 부과되며, 점거 기간이 장기화되거나 피해 규모가 클 때는 양형에서 더욱 엄중히 다뤄진다. 대응 및 구제 방안 피해자는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 체포 또는 수사 개시를 요청할 수 있고, 즉시 임시조치를 위해 가정법원에 ‘퇴거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퇴거명령이 발령되면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해 무단점거자를 강제 퇴거시킬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정신적·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무단점거자는 형사절차뿐 아니라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명도집행)을 통해서도 퇴거를 강제당할 수 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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