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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건조물파괴죄의 법률 이해
- 2025-07-15 1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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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법적 근거 공용건조물파괴죄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고의로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는 범죄로, 형법 제367조에 그 근거를 둡니다. 여기서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의 업무나 서비스를 위해 사용·관리하는 건축물·시설을 말하며, 이 범주에 속하는 건조물을 훼손하면 죄가 성립합니다. 구성요건 공용건조물파괴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대상 건조물: 공익적 용도의 청사·학교·병원·소방서·경찰서 등 공공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건조물 2)행위의 유형: 물리적 방법(파괴·절단·소각·붕괴 등)을 통해 구조·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3)고의성: 자신이 파괴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결과를 의도한 범죄의 내부 의사 처벌 규정 형법 제367조는 공용건조물파괴죄의 법정형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이는 일반 재물손괴죄(형법 제366조: 3년 이하 징역·7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 공공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수사 절차 및 대응 방안 수사기관은 CCTV·목격자 진술·현장감식을 통해 파괴 경위와 고의 여부를 입증합니다. 피의자는 우발적 사고·정당방위·공사·수리 목적 등을 근거로 고의 부존재를 다툴 수 있으며, 피해 복구 의사 표명과 신속한 원상회복 조치는 양형에서 참작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손해액 산정서·감정서 등을 준비해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로 재산상 손실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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