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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보상청구권의 절차와 요건
- 2025-07-15 1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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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형사보상청구권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판결이나 불기소처분이 확정되어 불법으로 구금된 자가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가 그 근거를 규정한다. 이 조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절차 또는 재심·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으로서 미결구금을 당한 자”와 “상소권회복에 따른 절차에서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보상청구권자로 명시한다. 청구권자는 무죄판결 확정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도 보상청구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제3조가 규정하고 있다. 신청 절차 및 청구기간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보상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법원은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보상청구서에는 청구원인, 구금일수 및 구금 형태, 청구액 산정 근거 등을 기재해야 한다. 보상청구서는 대리인 제출도 허용되며, 무죄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 구금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보상액의 산정 및 지급 절차 보상금은 구금기간 중 발생한 생활비 지출과 잃어버린 이익,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를 종합해 산정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법무부 장관 또는 검사·경찰청장은 청구 접수 후 9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지급 결정을 내려야 하며, 결정된 보상금은 집행정지 없이 즉시 지급된다. 청구의 취소·중단 및 승계 청구권자는 보상청구서를 제출한 후라도 청구를 철회할 수 있으나, 철회하면 다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제12조 규정이 적용된다. 청구 절차 진행 중 사망하거나 상속인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다른 청구인이 없으면 절차가 중단되고 제19조에 따라 상속인은 2개월 이내에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심리와 결정의 효력 법원은 제소가 접수되면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듣고 직권으로 구금·집행 경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여 청구의 타당성을 심리한 뒤 제14조·제15조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보상이 결정되면 국가가 즉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구금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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