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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및 대응
- 2025-07-16 13:55:4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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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는 행위를 말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진실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 제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게시물·댓글·메시지·동영상 등 모든 전자적 매체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공간에서 비방의 의도가 명확하면 성립한다. 구성요건 사이버명예훼손의 성립을 위해서는 우선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게시물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공연한 표현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공공연하게 드러냄”을 별개의 요건으로 보며, 비방 목적은 표현의 내용·방식·전파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처벌수위 및 특징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제2항은 허위사실 적시에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다. 사이버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제70조 제3항), 온라인 특성상 자료가 빠르게 확산되어 피해가 증폭되므로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다. 대응방안 피해자는 게시물·댓글 등의 스크린샷과 URL, 접속 로그 등 증거를 확보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형사절차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사이버명예훼손죄로 수사를 요청하고, 민사절차로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정정·반론보도청구를 병행할 수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재빠른 대응이 중요하므로, 온라인 모니터링과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 6.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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