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알아보기
- 2025-07-16 14:04:15
101
조회수
3,574
법적 근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이하에서 규정한 ‘가처분’ 제도의 일종으로, 본안 판결 전이라도 채권자가 목적물의 현상이 변경되면 권리 실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임시의 지위를 확보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은 제249조가 준용되므로, 신청서 방식·기명날인 등 일반 소송서류 작성 요건을 민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 요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으려면 채권자는 가. 보전의 필요성: 상대방이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전·처분할 우려가 있음을, 나. 본안 권리의 존재 개연성: 본안에서 채권자의 인도·명도청구권 등 물권적 권리가 인정될 개연성이 있음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1조). 절차 및 집행력 채권자는 관할 집행법원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또는 심문을 거쳐 즉시 가처분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301조). 인용된 가처분명령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해 명령 취지를 고지하고 제3자 이전·처분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현실화됩니다. 가처분 위반 시에는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제재를 통해 즉각 제재가 가능하며, 본안 판결 확정 후에는 가처분은 소멸하나 필요시 갱신하거나 본안권리 집행으로 전환해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