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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란 무엇인가요?
2017-01-16 14:16:14
아이콘86
조회수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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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친생부인의 소란 무엇인가요?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에 대한 친자관계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소를 말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녀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자녀의 주소가 있는 곳의 가정법원에 제기하고, 만약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제기합니다.

 

또한 남편이나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의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년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년후견감독인이 없거나 동의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있는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출생한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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