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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양자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2017-01-16 14:34:21
86|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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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 유효하게 성립되려면
1) 양친·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실질적으로 친자관계를 맺으려는 입양의사의 합치가 입양신고서를 작성할 때 뿐만 아니라 그 신고가 수리될 때까지 존재하여야 하고
2)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3) 양친은 성년자이어야 하며 미혼이어도 상관없으나 배우자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입양을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에는 부부 모두가 성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려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 때에도 양자로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양자는 양친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니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를 심문하는 절차를 거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피성년후견인이 양자가 될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및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갖추어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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