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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도박의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
- 2025-07-31 15: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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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도박의 개념 미성년자 도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걸고 도박을 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를 말한다. 온라인 게임 머니 충전부터 오프라인 불법 도박장까지 범위가 다양하며, 청소년의 발달단계에서 장기적 중독과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규제를 받는다. 관련 법령 및 소년보호제도 형법 제246조는 도박죄를 규정하며, 일반인은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상습 도박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만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촉법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형사처분 대신 소년보호재판으로 회부되어 보호처분을 받는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 대상이지만, 중대한 사안이나 반복적 상습 행위가 인정되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 기준 만 14세 이상이면서 형사 책임을 지는 청소년은 단순 도박 시 최대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상습 도박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는다. 반면 만 14세 미만은 보호처분으로서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진다. 보호처분 전력이나 피해 규모, 재범 우려가 클수록 더욱 엄격한 조치가 취해진다.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청소년 도박을 예방하려면 가정과 학교 차원에서 도박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인터넷 차단 앱과 결제 한도 설정을 활용해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이미 도박에 연루된 경우 빠르게 상담센터나 청소년 보호기관에 알리고, 필요 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소년보호재판 절차에 적극 협조해 비교적 경미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활동으로 관심을 돌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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