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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장압류절차와 주요 요건
- 2025-07-31 15: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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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통장압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지급명령을 받아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채권을 법원 명령으로 강제 압류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가 예금인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잔고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추심해 돌려받을 수 있다. 사전 준비 사항 통장압류를 신청하려면 먼저 지급명령 인용 판결문 또는 본안소송 승소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 은행(제3채무자)의 법인등기부 등본, 채무자가 사용 중인 주거래은행 정보를 사전에 조사해 둬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할 양식을 준비한다. 신청 절차 관할 법원 민원실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한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신청 취지, 금액, 집행권원 사본, 채무자 초본, 제3채무자 서류(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 수수료와 송달료, 진술최고 비용을 납부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법원 결정 및 통지 신청 후 보통 23주 내에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 법원은 결정문을 제3채무자인 해당 금융기관에 송달해 압류 효력을 발생시키며, 이때부터 채무자는 계좌의 잔액을 인출할 수 없게 된다. 은행 추심 및 집행 압류 결정문 사본과 인감증명서, 신청인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한다. 은행은 잔액 중 최저생계비(법적 기준 이하)를 제외하고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지급받은 금액은 즉시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 집행 절차를 마무리한다. 유의사항 통장압류를 하려면 경매개시 전 사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 시 빠르게 진행되지 않으면 채무자가 잔고를 은닉할 수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을 예상해 신청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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