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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장치부착명령의 개념과 절차
- 2025-08-06 15: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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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부착명령의 정의 전자장치부착명령은 특정 성범죄자나 스토킹범죄 재범 위험 대상자에게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원이 명하는 제도입니다. 재범 우려가 높은 범죄자를 상시 감시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사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적용 대상과 요건 전자장치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성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등 법률이 정한 특정 범죄자는 집행 종료 시 자동으로 부착 대상이 되며, 스토킹범죄자 역시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심리 절차 검사는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직전에 법원에 부착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대상자의 범죄 유형, 재범 위험성, 보호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공판 절차 없이 판결과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이나 전문기관 의견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부착 기간 및 관리 부착 기간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지며, 사형·무기징역 범죄자는 10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 3년 이상 범죄자는 3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 3년 미만 범죄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설정됩니다. 대상자는 전자장치를 훼손 없이 부착 상태로 유지해야 하며, 보호관찰소의 점검과 위치 정보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준수 위반 시 제재 부착 의무를 위반하면 보호관찰 경고 후 재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사실은 보호관찰 관찰기록에 남아 이후 가석방이나 집행유예 심사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유의사항 및 대응 방안 명령을 받은 후에는 부착장치의 이상 여부를 즉시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부착이 어렵다면 법원 허가를 받아 부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이나 보석 허가 단계에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요청하는 ‘전자보석제도’를 활용하면 보다 유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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