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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청구권의 개념과 주요 유형
- 2025-08-07 14:14:35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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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매도청구권은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재산을 매매하도록 법률이 인정한 권리로, 주로 공동소유물, 재건축 조합, 회사 지배주주 관계에서 활용됩니다. 이 권리를 통해 권리자는 자신의 지분이나 주식을 강제로 매도하고, 매수자는 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는 효과를 얻습니다. 민법상의 공동소유 매도청구권 공유물분할청구권(민법 제268조)에 기초하여 각 공유자는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분할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다른 공유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은 물건을 경매하거나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매각 결정이 내려지면 공유자는 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배분받게 되며, 분할 대신 매각 명령을 통해 사실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집합건물의 재건축 조합 매도청구권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결의에 반대하거나 참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조합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장이 최고하여 회답 기간이 경과하면, 조합원들은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 대상자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법원에 시가 결정 및 소유권 이전등기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상의 지배주주 매도청구권 상법 제360조의24는 발행주식총수의 95퍼센트 이상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주식 매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청구 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2개월 이내에 매도대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이전해야 합니다. 매도가액은 우선 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되, 협의 실패 시 법원에 가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상의 유의사항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면 각 법률에서 정한 전제요건(조합결의, 주주총회 승인, 서면 최고 등)을 충족해야 하며, 청구 통지와 회답 기간을 엄수해야 합니다. 매수가액 합의가 어려울 때는 법원에 감정평가를 요청하여 공정한 가액을 산정받고, 매수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행사를 신속히 이행해야 권리 보호가 잘 이루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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