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군대성추행의 정의와 처벌 기준
- 2025-08-07 14:21:03
127
조회수
6,604
군대성추행죄의 개념 군대성추행죄는 군형법 제92조의3에서 규정하는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군인·군무원 등 복무 관계에 있는 자가 폭행 또는 협박의 수단으로 보호·감독 관계 하에 있는 사람에게 추행을 가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지위·권한 남용에 의한 정신적 압박도 ‘협박’으로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성립합니다. 형사 처벌 기준 군형법 제92조의3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으며, 최소 1년의 징역형이 반드시 부과되어야 합니다. 구체적 적용 사례 -상관·교관이 부하 병사에게 지위·권한을 이용해 성적 접촉을 강요한 경우 -의료 담당 군의관이 환자 병사를 위압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수용자 감호 책임자가 수용자를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경우(이때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피해자 대응 및 증거 확보 피해자는 즉시 헌병대나 군사경찰에 신고하고, 의료 진단서·목격자 진술·통화·문자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군검찰 또는 민간 법원에 고소·고발을 진행하며, 변호인의 도움으로 지위 남용 정황과 피해자의 의사 불인정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