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의 개념과 대응 방안
- 2025-08-07 14:34:06
149
조회수
9,742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의 정의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죄는 교사·의료인·상사 등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간음 행위를 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권위나 강압으로 성적 관계를 맺게 되므로, 일반 간음죄보다 중한 형사책임이 따릅니다. 구성 요건 이 죄가 성립하려면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업무·고용 기타 관계’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 가해자가 위계(거짓이나 속임수) 또는 위력(권위의 남용으로 의사 제압)을 행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간음 행위가 이뤄져야 하며, 폭행·협박이 없어도 지위 자체가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수위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의 기본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특히 감호·구금 책임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가해자의 지위가 높고 반복적이거나 피해가 심각할수록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대응 및 증거 확보 피해자는 즉시 112나 국번 없이 ‘112 신고’를 통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알리고, 진술 과정에서 상담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문자·이메일·업무 지시 기록, 목격자 진술,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대응 전략 가해자 측은 위력 행사 부존재, 피해자의 동의 여부, 보호·감독 관계의 부인 등을 방어 논점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력의 구체적 정황과 관계 설정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