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집행문의 개념, 발급 요건과 예외
- 2025-08-08 15:47:51
155
조회수
6,672
집행문이란 무엇인가 집행문은 판결 등 집행권원에 ‘지금 이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에 쓸 수 있다’는 효력을 공식 표시하는 문구입니다. 집행문이 덧붙은 판결정본을 흔히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부르고,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은 이 정본이 있어야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법원이 하고, 집행기관(법원 집행관·집행법원)은 이 표시를 보고 바로 집행 개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받나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발급됩니다. 보통 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고,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상급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처리합니다. 신청은 서면은 물론 말로도 할 수 있고, 채권자·채무자 등의 인적사항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발급 요건과 재판장 명령이 필요한 경우 집행문은 확정판결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에만 붙습니다. 다만 판결에 조건이 붙어 그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때에는 그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집행문이 나옵니다. 반대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은 담보 제공이 집행 개시 요건이지 집행문 발급 요건은 아니어서, 담보 제공 전이라도 집행문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집행이나 승계집행문(당사자 승계에 따른 집행문)을 내줄 때에는 재판장의 명령이 전제됩니다. 집행문이 필요 없는 예외 예외적으로,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 승계인을 상대로 집행하는 특수한 경우에는 집행문이 다시 필요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첫째, 본인 사건이 집행문이 필요한 집행권원인지부터 확인하세요(판결·화해조서·공정증서 등 유형별로 요건이 다릅니다). 둘째, 조건부 이행이나 선이행관계가 있으면 조건 성취 증빙을 함께 준비해야 발급이 지연되지 않습니다. 셋째, 채권·채무자에 승계가 있으면 등기·가족관계 등 객관적 자료로 승계를 소명해야 하고, 이때는 재판장 명령 절차가 따라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법령정보와 전자민원센터의 집행문 부여 안내와 신청서식을 미리 확인해 놓으면 접수·보완 과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