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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현금청산 절차와 기준, 보상 시점 한눈에
- 2025-08-08 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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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현금청산의 대상과 법적 틀 재개발현금청산은 정비사업에서 분양을 받지 않거나 분양 의사를 철회했거나 관리처분계획으로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등소유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해 권리를 정리하는 절차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런 대상을 열거하고,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한 안에 손실보상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를 둔다. 특히 법은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도 협의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조기 보상을 위한 길을 열어 두고 있다. 보상 타임라인의 핵심 포인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아흔 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는 현금청산 대상자와 보상 협의를 해야 한다. 이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육십 일 안에 재개발은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법정 기한을 넘기면 대상자에게 지연이자를 물도록 한 규정도 함께 작동한다.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달라지는 정산 방식 재개발현금청산은 토지보상법 체계를 준용해 수용재결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표준이다. 반면 재건축은 매도청구가 중심이어서 법원이 지정한 감정평가를 거친 시가 기준으로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의제되며, 개발이익의 반영 여부와 평가 기준이 재개발과 구별된다. 이 차이는 절차와 보상가 산정 논리 모두에 영향을 주므로, 본인 사업 유형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보상 기준시점과 지연이자 쟁점 실무에서 보상가 산정의 기준시점과 지급의무 발생 시점은 분쟁의 단골 쟁점이다. 판례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을 각각 분양신청기간 종료 다음 날,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 다음 날로 본 바 있다. 한편 현행 법은 협의 기한과 재결 또는 소송 제기 기한을 넘긴 경우 연 십오 퍼센트 이내에서 구간별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평가 기준시점과 이자율은 체감 보상액을 좌우하므로, 협의 단계에서부터 문서로 분명히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현금청산 실무 체크리스트 관리처분 인가 고시일과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먼저 캘린더에 표시해 두고, 협의 개시와 만료, 재결 신청 또는 소송 제기 기한을 역산해 관리하는 것이 기본이다. 사업시행자가 법정 기한을 넘겼다면 지연이자 청구권을 염두에 두고 공문으로 협의 촉구와 이자 계산 근거를 남겨야 한다. 재개발이라면 수용재결 전 단계에서 손실보상 협의자료와 감정평가 의견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재건축이라면 매도청구 요건 준수와 매매 의제일 판단이 보상가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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