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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취업제한 제도를 이해하기
- 2025-08-14 1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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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성추행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일정 분야로의 취업이 제한되는 군사적·제도적 조치입니다. 성추행 취업 제한은 범죄 이후 사회적 재범 가능성과 피해 회복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특정 기관에서의 취업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 제한 대상 법원이 성추행 등의 성범죄에 대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유예·면제된 경우 성추행 취업 제한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 ‘성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뿐 아니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도 포함되며 해당자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취업 제한 기간 성추행 취업 제한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2018년 7월 17일 이후 법원에서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제한됩니다. 2018년 7월 16일 이전 유죄 확정 시에는 형량에 따라 1년, 3년, 5년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 대상 기관 성추행 취업 제한은 다음 분야에 적용됩니다. 유치원,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 교육 및 돌봄 기관뿐 아니라 공연장, 병원, 도서관, 문화시설, 교육지원 기관, 체육시설 등 아동·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이 포함됩니다. 이들 기관은 성추행 취업 제한 대상자에 대해 경력 조회 후 고용 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무 측면 해당 제도는 성추행 취업 제한 대상자가 단순 노동자부터 강사, 시간강사, 의료인, 경비원 등 다양한 형태로 기관에 종사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취업 제한 대상자로 확인되면 해당 기관의 장은 즉시 해임하거나 신규 채용을 거부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 시 과태료는 점차 가중되며, 기관 폐쇄나 인허가 취소 등의 조치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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