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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 통장 가압류의 법적 절차와 실무 대응
- 2025-08-18 11: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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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통장 가압류의 개념 시행사가 분양대금 등을 관리하는 통장에 대해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미리 ‘가압류’를 걸면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를 앞두고 자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으로,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자금 흐름이 차단됨으로써 사업 진행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 절차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시행사 통장 계좌가 있는 은행이 소재한 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시행사), 제3채무자(거래 은행), 계좌 정보, 가압류 대상 금액, 청구권의 발생 근거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있다면 여러 은행 계좌를 대상으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일반적으로 13주 이내에 가압류 결정을 내립니다. 경우에 따라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 결정 이후의 흐름 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즉시 해당 은행에 통보되어 계좌는 동결됩니다. 이후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내(보통 2주1개월 이내) 본안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 후에는 가압류된 자산을 본압류로 전환하고, 정식 추심 절차를 이어가 실제 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실무적인 주의사항 가압류 신청 전에는 반드시 대상 계좌의 정확한 은행과 지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시행사의 신탁 구조에 의해 자산이 특정 통장에 집중되지 않은 경우, '수익권 가압류'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담보 제시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증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압류 이후에는 신속히 본안 소송과 연계하고, 증거자료와 청구 근거를 정리해 법원 설득력을 높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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