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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합의 한다고 끝나지 않아 기소유예 전략 세워야
- 2025-12-05 10:37:02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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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대부분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통매음 합의만 하면 형사절차가 종료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매음은 단순 모욕 사건이 아니라 성범죄 유형에 속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검찰이 공익적 필요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합의는 선처의 참고 요소일 뿐 종결 사유가 아니다.
합의해도 기소될 수 있기에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재범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통매음 합의가 이루어졌어도 검찰은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문장 표현의 노골성, 반복성, 상대방의 정신적 충격, 디지털 남용 가능성 등을 따로 본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기소될 수 있으며, 특히 초기 진술이 불리할 경우 합의의 효과는 더욱 제한된다.
기소유예 전략이 필수
통매음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통매음 합의가 중요하긴 하지만, 합의만으로는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제로 기소유예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재발 방지 계획, 상담·교육 이수, 반성문, 직장·가정 사정, 사회적 유대, 범행 경위 정리 등이다. 즉, 합의는 “여러 감경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며, 제대로 된 방어 전략이 함께 있어야만 의미가 생긴다.
무죄 사건은 합의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수도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내역은 잘못에 대한 인정이 될 수 있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섣부른 지급은 삼가야 한다.
특히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상황을 축소하거나 거짓·모순 진술을 하면, 피해자와 통매음 합의를 했다는 점이 오히려 책임 회피를 위한 금전적 보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합의를 이유로 성급하게 사건을 종결하려 하면, 수사기관은 방어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소 가능성이 높아진다. 합의 이후가 방심할 때가 아니라 진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왜 형사전문변호사가 필요한가
통매음 사건은 조사 과정에서의 발언 하나, 태도 하나가 전체 흐름을 바꾼다. 조사 초반부터 전략 없이 대응하면 통매음 합의가 있어도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없다.
반대로 전문가가 개입해 의견서·상담자료·교육이수 확인서·재발 방지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검찰이 기소유예를 검토할 근거가 분명해진다.
통매음 고소 당했다면 대처는
피해자와 통매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바로 다음 단계는 기소유예 전략 수립이다. 출석 전에는 사건 경위·메시지 기록·사과 내용·구체적 반성 요소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하고, 조사 후에는 진술보완서와 의견서를 제출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합의했다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략·증빙·일관된 태도를 갖춘 대응이 실무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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