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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주류판매, 고의로 속였다면 무혐의 받고 행정처분 취소될까
- 2025-12-24 15: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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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5
![]() 미성년자주류판매, 속아서 팔았어도 처분을 피하려면 증명이 필요하다
형사 무혐의와 행정취소는 별도이기에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처분을 받는 이유
편의점·주점·음식점에서 술을 판매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신분증 위조나 타인 신분증 제시처럼 고의적으로 속인 정황이 있는 사건이 문제다. 업주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미성년자주류판매는 단속 구조상 결과 책임이 먼저 적용된다.
고의로 속였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무혐의는 가능
형사 책임의 관건은 고의 또는 과실이다. 신분증을 요구했고, 외관상 진정성 있는 신분증을 제시받았으며, 판매 과정에서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무혐의를 받을 여지는 충분하다.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는 미성년자의 기망행위가 명확할 경우 미성년자주류판매에 대한 형사책임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무혐의로 주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은 어떻게 될까
형사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은 별도의 기준으로 영업정지·과징금 처분을 내린다. 즉,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이 때문에 미성년자주류판매 사건에서는 무혐의 이후 곧바로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
행정처분 취소는 주의의무 이행이 기준
행정청은 업주가 신분 확인 의무를 다했는지를 본다. 신분증 확인 여부, CCTV 영상, 직원 교육 자료, 내부 매뉴얼, 판매 당시 상황이 모두 판단 자료가 된다. 미성년자의 기망이 적극적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성년자주류판매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될 수 있다.
초기 대응으로 증거 확보해야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고, 직원 진술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진다. 신분증 제시 장면, 판매 동선, 계산 과정이 담긴 영상과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주류판매 관련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불리해진다.
억울함을 취소 사유로 만들어야
속아서 판매했다는 말만으로는 처분이 사라지지 않는다. 형사 무혐의와 행정취소는 다른 영역이고, 후자는 증명 싸움이다. 어떤 자료로 주의의무 이행을 보여줄지, 어떤 절차로 다툴지를 정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는 그대로 확정된다. 쟁점은 행정청을 설득할 수 있는 기록을 갖췄느냐의 문제이기에 신속한 대처를 통해 자료 확보부터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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