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위조보다 위험한 사용
- 2026-01-16 17:07:21
164
조회수
4,098
![]() 한 번 쓰는 순간 범죄는 완성되기에
위조만 했다고 끝나는 범죄가 아냐
사문서 위조는 문서를 허위로 만드는 행위 자체를 말한다. 하지만 실무에서 더 무겁게 다뤄지는 부분은 그 문서를 실제로 사용했는지다.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면, 단순 위조를 넘어 사문저위조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이 죄명은 만들었는지보다 썼는지를 본다.
행사는 제출, 사용, 제시까지 포함
위조 문서를 계약서로 제출하거나, 기관에 제시하거나,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활용했다면 행사로 본다. 상대방이 속았는지,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사용 의도가 명확하면 사문저위조 동행사죄는 성립 요건을 갖춘다.
실제 피해가 없어도 처벌된다
많이 하는 오해가 아직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범죄는 결과범이 아니다.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라 하더라도, 사회적 신뢰를 해쳤다면 범죄는 이미 완성된다. 그래서 사문저위조 동행사죄는 초기에 가볍게 보다가 돌이킬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처벌 수위는 위조 단독보다 무겁다
사문서위조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행사까지 인정되면 양형은 더 불리해진다. 위조와 행사가 결합된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반복 사용이나 금전 또는 지위와 연결되면 사문저위조 동행사죄는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 초기 진술이 죄명을 고정한다
문서를 왜 만들었는지, 어떤 용도로 썼는지에 대한 설명은 수사 초기에 기록으로 남는다. 이 진술이 단순 참고용인지 권리 행사 목적인지에 따라 죄명 적용이 달라진다. 한 번 사문저위조 동행사죄로 프레임이 잡히면, 이후 수정은 쉽지 않다.
이 범죄는 썼는가의 문제다
문서를 만들었다는 사실보다, 그 문서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사소한 제출, 한 번의 제시가 범죄 성립을 완성시킨다. 이 사건은 변명의 강도가 아니라 사용 경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