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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2017-01-16 15:25:39
143|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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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은 집안 내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이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오히려 가출하거나 아예 가정 자체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많으며 더구나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면 오히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하는 등 가정폭력이 세습되는 경우도 많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및 가족은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통하여 가정폭력 전반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며 피해자에게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 폭력행위 재발 시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내용의 응급조치를 하야여 합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에 따라 결정된 임시조치를 가정폭력행위자가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위에서 설명한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판사도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에 관하여는 수사 결과 가정폭력이 인정되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기소유예란 범죄의 혐의가 있으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나 가정보호사건 또는 공소제기하는 방향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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