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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받은 자식의 요양원비.병원비 미지급
- 2026-11-02 13: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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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 글쓴이 | naver_**** | ||
|---|---|---|---|
저희 장남인 처남이 전액상속받은 상태에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요양원에 계시다 병원에 입원해계신 상태로 3년간의 요양원비용과 입원비를 하나도 책임지지 않는 상태로 딸들인 저희가 부담을 해온 상태입니다 이에 요양비랑 병원비를 청구할수 있는 방법과 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저희가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효과가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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