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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시 알아야 하는 4가지
2016-01-29 15: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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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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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이혼.가정
글쓴이
관리자
제목
재혼 시 알아야 하는 4가지



몇 년 전부터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재혼율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재혼의 경우, 초혼과는 다르게 법적인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그렇다면 재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01 재혼 시기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은 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가 완료되면 재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혼으로 보아 결혼이 성립되지 않는다. 전 배우자와 재판이혼을 진행한 경우에는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후, 재혼이 가능하다.

 

02 재산관계 변경


만약 배우자와 사별한 후, 재혼을 하는 상황일 경우, 재혼과 함께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된다. 또한 전 배우자의 직계존속(예를 들어, 시부모, 장인·장모)이 사망했을 때 전 배우자의 상속순위를 대신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인 대습상속권도 함께 소멸한다.

 

03 자녀관계 변경


재혼해서 혼인신고를 마쳤더라도 재혼 배우자의 자녀와 자동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친자관계를 발생하게 하려면 배우자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배우자의 자녀는 원래대로 배우자의 전 배우자와 친족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04 자녀의 성과 본 변경


원칙적으로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한 자녀는 친생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만약, 재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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