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숙려기간 단축과 면제사유
2016-12-09 11:58:31
아이콘55
조회수 1,869
게시판 뷰
분류 이혼.가정
글쓴이
변호사닷컴
제목
숙려기간 단축과 면제사유

이미지 출처: 프리픽 http://www.freepik.com/ 폰트 스웨거체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 이혼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호의적으로 변하면서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이 다시 이혼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가정법원은 이혼의사가 있는 부부들에게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이혼시 숙려기간
숙려기간은 당사자로 하여금 이혼의사를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없을 경우는 1개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이라는 숙려기간이 진행이 됩니다.


2 숙려기간 단축, 숙려기간 면제사유
숙려기간이 일방에게 더 고통을 가하는 등 이혼을 빨리 결정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방이 해외 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즉시 출국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쌍방 또는 일방이 재외국민이므로 이혼의사 확인에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④ 신청 당시 1년 이내에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하여 민법 제836조의 2 제22항의 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3 숙려기간 단축, 면제 신청방법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원하는 부부가 있다면 서울가정법원의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에 숙려기간 면제 혹은 단축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후 담당판사가 상담위원의 의견과 소명자료를 참고하여 단축과 면제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의 결정에는 정해진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며 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조기에 정하고 그 확인기일을 당사자에게 전화 등을 통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변호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혼.가정 더보기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