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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고 준비해야 할 최소 5가지
2015-03-25 18: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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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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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노무
글쓴이
관리자
제목
해고되고 준비해야 할 최소 5가지


01
실업급여 확인

 

해고가 확실시 되면 가장 먼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확인해야 한다. 자의로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닌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자신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고용보험(www.ei.go.kr)을 통해 확인하자. 그 다음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후 안내사항에 따라 교육과 상담을 받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된다.

 

 

02 새로운 직장 찾기

 

매달 받던 급여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면 당장 생계를 꾸려나가기 막막하다. 단숨에 좋은 직장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아무 직업이나 급하게 찾지 말고, 전 직장보다 더 안정적이고, 좋은 조건을 마련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자. 고용보험에서는 매달 두 건 이상 구직활동을 한 내역을 증명하면, 구직급여를 상당기간 주고 있다.

 

 

03 개인의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에 전 직장이나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으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개인 블로그나 소셜미디어에 올려 동정을 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 직장이나 상사에 대해 험담을 할 수도 있고, 회사 영업 비밀을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감정적인 내용을 제외한 전 직장과 관련된 정보를 노출했다가는 꼼짝없이 명예훼손 등의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04 중요한 서류를 모아두기

 

회사 내부에 있는 개인 서류나 회사 계정으로 받은 개인 정보를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 영업 비밀이나 주요 고객 리스트를 가져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05 직장 동료와 좋은 관계 유지하기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동료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회사에서 불합리한 일을 당해 감정적이 되었더라도 마찬가지다. 향후 구제신청을 할 때나 재판에 서게 될 때 증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동료들뿐이다.

 

 

06 변호사 고용하기

 

해고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구제 신청을 한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고 스스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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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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