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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지보상, 토지 위 전선 설치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상
- 2025-05-26 1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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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지보상이란 무엇인가
선하지보상이란 고압 송전선이나 전신주 등이 설치되면서 해당 설비 아래 토지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상이다. 전력회사 등이 공익을 위해 송전설비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토지 위 공중에 전선이 지나가게 되면 토지의 사용·수익에 현실적인 제한이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선하지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수용 없이 발생한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인정된다. 선하지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 및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법적 근거가 확립되어 있다.
선하지보상의 법적 근거와 요건
선하지보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송전선이 토지의 공중을 통과하고 있어야 하며, 둘째, 이로 인해 토지의 사용이나 가치에 구체적인 제한이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단순히 송전선이 지나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일정한 높이 이하에 전선이 위치하거나 토지 위에 철탑이 설치된 경우 등에서 실질적 제한이 입증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선하지보상에 대해 “토지의 일부가 공중에서 사용제한을 받는 경우도 재산권의 침해로 보아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하지보상 청구는 헌법상 재산권 보장 원칙에 근거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있다.
선하지보상 청구 절차와 감정평가 방식
선하지보상은 해당 송전설비의 설치 주체인 한전(한국전력공사) 등 공익사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토지 소유자는 전문 감정인을 통해 해당 토지의 가치 하락 정도와 제한 범위를 평가받아야 하며, 이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다.
보상액은 보통 토지의 일부 사용권 제한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공중의 일정 범위가 사용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면, 그 범위만큼의 감정가를 적용하여 선하지보상이 산출된다. 실제 소유권이 이전되는 수용이 아닌 만큼, 사용제한 범위에 대한 비율 평가가 핵심이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의 대응 방법
선하지보상과 관련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한전 등 공익사업자가 보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이다. 특히 기존에 이미 설치된 송전설비가 수십 년 전의 것이라면, 소멸시효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판례에서는 선하지보상청구권이 계속적 침해에 해당되므로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있다.
이러한 논점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하지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법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토지이용 제한이 농사, 건축, 개발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면 보상의 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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