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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 성본 변경, 가족관계에서 독립된 자기결정권 인정의 흐름
- 2025-05-26 17: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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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5
![]() 성인의 성본 변경은 제한적이지만 허용된다
성인의 성본 변경은 미성년자의 경우보다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지만,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을 통해 가능하다. ‘성’은 혈통과 가계의 상징이라는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어 쉽게 바뀌지 않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본인의 정체성, 양육 환경, 가족 내 학대 경험 등 여러 이유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기본적으로 성본 변경은 부모 이혼이나 재혼, 입양에 따른 미성년자 보호 중심의 제도지만, 성인에게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권리가 인정되며, 특히 최근 판례와 제도 변화는 자기결정권의 확대를 반영하고 있다.
법원이 판단하는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성인이 성본을 변경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현행 성본을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되는 경우를 뜻한다. 예를 들어, 양육자가 아닌 생부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정서적, 사회적 괴리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가족 간의 단절, 가정폭력, 절연 상태 등이 존재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 사회생활의 불편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단순히 기존 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나, 개인적 호감도 변화만으로는 인용되지 않는다.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성인 성본 변경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신청서에는 변경을 원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필요 서류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심리상담소견서나 양육환경 진술서, 참고인의 진술서 등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학대 피해 자료, 고소장 사본, 상담확인서 등도 제출된다. 제출 후에는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성인 성본 변경 인용의 경향성과 판례 흐름
과거에는 성인 성본 변경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가족관계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는 판례가 늘고 있다. 특히 아동기부터 양육한 사람의 성으로 살아온 경우, 또는 부모 이혼 이후 사실상 관계가 단절된 부의 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용되는 비율이 높아졌다.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함께 사회적 관계, 경제적 독립 정도, 가족 간 연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정법원마다 해석과 판단기준에 일부 차이가 있어 전문 변호사와 사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성ㆍ본 변경신고) ①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라 자녀의 성(姓)ㆍ본(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성ㆍ본
2. 변경한 성ㆍ본
3. 재판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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