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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유재산분할, 부부공동재산과는 다른 기준으로 판단
- 2025-05-27 10: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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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분할은 혼인 전 취득 재산이나 상속재산이 핵심이다
특유재산분할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의 고유한 재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혼인 전부터 개인이 보유해온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상속·증여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유재산분할의 개념은 재산의 실질적 기여 여부, 관리 형태, 사용 목적 등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히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느냐’만으로는 결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명의뿐 아니라 사실관계 전반을 따져 특유재산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특유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분할 인정 여부의 핵심이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관리·증식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일부 분할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혼인 전 남편 명의로 된 부동산이더라도 아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거나 임대수익을 함께 활용한 경우, 기여도를 인정해 일부 금액을 분할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상속받은 부동산의 경우에도 함께 리모델링하거나 공동명의 대출로 수익 창출에 기여한 경우, ‘실질적 공동 형성 재산’으로 판단되어 분할 대상이 되는 사례도 있다. 특유재산분할 여부는 단순 소유관계가 아닌 실질적 기여관계를 중심으로 법원이 판단한다.
특유재산분할을 주장할 때는 입증책임이 중요하다
특유재산임을 주장하는 쪽이 그 성격을 입증해야 하며, 이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 예금통장, 상속재산 목록, 증여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취득일시 증빙자료 등이 핵심이다. 만약 기여도를 주장한다면 수리비 지출 내역, 관리 관련 문자·통화기록, 공동 투자자료 등이 도움이 된다.
실무에서는 부부가 동일한 주소지에 살며 생활비를 함께 쓰는 경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동재산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구분 관리가 중요하다. 특유재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선 혼인 중에도 독립적으로 관리했다는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유재산분할과 부부재산분할의 구분이 실무상 쟁점이다
이혼소송 시 법원은 재산분할청구가 들어오면 일단 모든 재산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그중 일부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는 경우 별도로 판단한다. 이때 혼합적 성격의 재산은 전체 또는 일부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명확히 구별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는 단순히 재산 목록을 정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각 재산이 어떤 경위로 형성되었고, 배우자가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서면과 증빙자료로 정리해야 한다. 특유재산분할은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다투어지는 항목이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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