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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죄, 재판의 진실성을 해치는 중대한 사법방해 범죄
- 2025-05-27 16: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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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죄는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위증죄는 형사 또는 민사 등 모든 법정 증언에서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재판의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성립하는 범죄다. 형법 제152조에 따르면,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로 처벌되며,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와 관계없이 ‘허위 진술’ 그 자체가 범죄의 본질이다.
위증죄는 증인의 지위에서 선서 후 진행된 진술에만 적용되며, 조사단계의 참고인 진술이나 경찰 조사에서의 거짓말은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위증의 고의, 즉 진술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임을 알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위증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위증죄는 고의성과 중요성, 허위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위증죄 성립의 핵심은 진술의 ‘허위성’과 ‘고의성’이다. 즉, 자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해야 하며, 이 진술이 재판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어야 한다. 단순 기억 착오, 말실수, 경미한 진술 누락 등은 위증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실이 아님을 알고도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한 경우,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진술이 다소 모호하거나 기억에 의존한 진술의 불일치 정도는 위증으로 보지 않는다. 위증 여부를 둘러싼 쟁점은 증인의 당시 인식과 정황적 신빙성이 좌우하게 된다.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형이라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위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위증죄가 단순한 도덕적 위반이 아닌, 국가 사법 절차의 신뢰와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입법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위증으로 인해 무고한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소송에서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위증죄로 기소될 경우, 실제 처벌 수위는 고의성, 위증의 목적, 재판에 미친 영향력,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되며, 실형 외에도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초범이고, 진술 오류의 경위가 납득 가능한 경우에는 선고유예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다.
위증죄는 처벌과 별개로 신뢰 상실, 민사상 책임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위증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증인의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위증으로 인해 피고인이나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또한 위증죄는 향후 법정 진술에서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되며, 공무원 임용, 금융 관련 직종, 기업 채용 등에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법정에서는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할 법적 의무가 존재하며, 이를 어긴 위증은 엄중히 처벌될 뿐 아니라 평판과 경력에도 치명적 결과를 남긴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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