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대포폰 제공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처벌
- 2025-05-27 17:04:40
234
조회수
8,014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을 연결하는 핵심 범죄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통신 인프라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범죄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핵심 도구인 대포폰 제공 행위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나 유심칩(USIM)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대포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에 사용하며, 피해자의 송금 지시, 계좌 안내, 범행 지시 등 주요 통신 수단으로 악용된다. 법은 통신수단이 불법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음에도 휴대전화를 제공한 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위반과 범죄 방조책임을 동시에 묻고 있다.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전화나 유심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통신사업자가 이용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실명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통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신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유심칩이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넘기는 행위는 명백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이다.
특히 알바 형태로 “개통만 해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경우, 법원은 전기통신설비를 불법 제공한 행위로 보고 유죄를 인정한다. 실제로 2024년부터는 관련 수사기관이 대포폰 명의자에 대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보이스피싱과 함께 처벌되면 실형 가능성도 높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자체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된 사실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 등과 병합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단순히 유심 하나를 넘겼다고 생각하더라도, 범죄 조직에 실질적으로 통신망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면 실형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법원은 특히 대포폰 제공자의 ‘인지 가능성’을 판단한다. 명의 제공 당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반복적으로 유심을 개통하거나 다량의 단말기를 개통했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 사례에서는 “대가를 받고 유심을 3개 이상 넘긴 행위는 반복적·상업적 위법행위”라며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을 피하려면 명의 도용과 유심 양도를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을 방지하려면 본인의 휴대전화 명의와 유심은 절대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 단기 개통, 유심 개통 후 택배 전달 등의 방식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자주 사용하는 명의수집 수법이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경우 즉시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하며, 이미 개통한 경우라도 신속히 통신사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은 사회 전체의 통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단순히 ‘빌려줬다’는 인식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민형사 양측에서 모두 무겁게 부과된다.
|
법률뉴스 더보기
|
주요뉴스
베스트 법률 상담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