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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카초범, 처음 적발되었더라도 중형 가능성
- 2025-05-27 17: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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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초범이라도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로 분류되어 강하게 처벌된다
몰카초범은 불법 촬영을 처음 저지른 사람을 말하지만,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넘어가는 범죄가 아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를 명백한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
몰카초범의 범죄는 주로 불특정 다수의 신체 부위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화장실·탈의실·계단 등 사적인 공간에서의 은밀한 촬영, 또는 옷 속을 촬영하는 행위 등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 이뤄졌다면,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법원은 사회적 유해성에 비추어 실형까지 고려하는 추세다.
몰카초범은 유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몰카초범이 단순 촬영에 그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실제 초범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촬영물을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저장·전송한 경우에는 별도의 범죄가 중첩되어 형량이 급격히 높아진다. 유포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되며, 반복적으로 유포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했다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
몰카초범이더라도 촬영 당시 고의성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정황이 확인된다면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자 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다. 이는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로 강하게 적용된다.
몰카초범이라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선 반성의 태도와 합의가 중요하다
몰카초범이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사과, 진정한 반성문 제출,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심리치료 등 실질적인 변화 의지를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선처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몰카초범이 스스로 피해 정도를 축소하거나 정당화를 시도할 경우, 오히려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성실한 태도로 임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몰카초범을 방지하려면 사소한 촬영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몰카초범 중 상당수는 “장난이었다”, “처벌될 줄 몰랐다”, “SNS에 올릴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지만, 법은 촬영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로 판단한다. 특히 대중교통, 공연장, 상점, 길거리 등 공공장소에서도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성적 촬영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명백한 범죄로 처벌된다.
따라서 몰카초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몰래 촬영 자체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며, 타인의 신체나 행동을 동의 없이 촬영하려는 모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전과로 기록되며, 추후 취업·진학·비자 발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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