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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책배우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혼인 파탄의 책임자
- 2025-05-28 13:03:44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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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4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유책배우자란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우리 민법과 판례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이는 혼인 파탄의 책임자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파탄 책임 있는 자에게 이혼이라는 결과를 통한 이익을 부여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직접적인 간통, 폭력, 가출, 경제적 방임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당사자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하며, 이러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법원은 혼인의 보호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유책주의 원칙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절대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거나, 파탄 후 장기간 별거 상태가 지속되어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특히 혼인생활이 완전히 단절된 지 수년 이상 경과하였고, 당사자 모두 다시 혼인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이혼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실무상 매우 엄격하게 판단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책성의 정도, 혼인 파탄 이후의 경과 시간, 상대방 배우자의 생활 상황, 자녀의 복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이혼 시 생활이 심각하게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기각된다.
또한 유책배우자가 반성 없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거나, 자녀 양육 및 부양 책임을 방기한 상태라면 법원은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정과 사회적 정당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유책배우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불리할 수 있다
유책배우자가 예외적으로 이혼청구를 허용받았다 하더라도, 이혼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에게는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으며, 재산분할 역시 공동 형성 기여도를 낮게 평가하거나 상대방 배우자에게 우선적 안정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 입장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절차에서 많은 부담을 지게 되며, 자녀 양육권, 친권 문제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단순히 법률상의 절차가 아니라, 혼인관계 전반의 평가와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판단받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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