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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2017-01-16 10:32:12
46| 분류 | 이혼.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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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절차>
1. 부부의 이혼 합의
2.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3. 이혼에 관한 안내 받기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4.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통한 이혼의사 확인받기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부부 사이에 진정으로 이혼의사의 합치가 된 경우 부부는 함께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외에는 1개월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혼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가서 이혼신고를 하여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게 되며 이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아직도 확고하게 이혼할 의사가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협의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할 의사가 확고한 경우에는 3개월의 기간을 준수하여 다시 불필요한 절차를 밟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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