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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무시하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 2015-03-10 18:52:58
109| 분류 | 노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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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에서 설명하는 근로자의 권리 7가지 중에 한가지라도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당한 것이다.
01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는 고용계약을 하는 것
일반적으로 고용계약 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합당한 조건을 제시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02 과중한 근무시간을 책정하는 것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지정돼 있다. 합의를 통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법정 연장근로시간’까지 초과하는 것은 불법이다.
03 추가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것
직원이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 사업주가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비 규칙적인 야근이나 주말 근무에 대해 추가 근무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
04 근로자가 일한 시간을 속이는 것
시간제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하는 시간과 다르게 표기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사업주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재와 다른 근로 계약서를 제작하기 때문인데, 근로자가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근로자도 동의한 것이 돼 차후 분쟁 발생 시 구제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
05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대해 급여를 주지 않는 것
퇴근한 이후나 주말에 상사에게 전화로 업무를 지시받는 경우가 있다. 상사는 간단한 일이라며 지시하지만, 근로자는 모처럼 갖는 개인시간을 방해받는다. 갑작스러운 업무 지시로 집이나 근무 외 시간 일을 하는 경우, 분명히 업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추가 근무 수당을 줘야 할 의무가 있다.
06 동일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직원들의 급여를 차별해서 지급하는 것
동일한 연차에 동일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사업주가 차별적인 임금을 지불하고 있다면, 이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 물론 직원 개개인이 각각 다른 성과를 내고 있다면 이에 따라 임금을 차별해서 지급하는 것이 기업의 생산효율을 높이는데 필요하겠지만, 이에 대한 공지 없이 사업주가 마음대로 임금을 조정한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공정하지 못한 일로 여겨질 수 있다.변호사닷컴 법률지식은 각 법률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주제에 대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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