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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 해지, 본사와 점주 모두 법적 절차 따라야 합니다
- 2025-05-29 13: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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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 해지는 양 당사자의 권리이자 책임입니다 가맹계약 해지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 본사)나 가맹점주가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일방이 무리하게 해지를 통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은 단순한 임대차 계약과 달리, 상표 사용, 영업방식, 교육·홍보 등이 복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해지 사유와 절차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가맹계약 해지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 내용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가맹본부가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사유로는 ▲가맹점의 영업방침 위반, ▲중대한 이미지 손상 행위, ▲계속된 로열티 미납, ▲허위 매출 보고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에는 가맹점주가 특별히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계약 위반을 하지 않는 한, 가맹본부가 임의 해지를 통보할 수 없습니다. 해지를 원할 경우 최소 14일 전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아야 해지가 가능하며, 이를 어기면 가맹점주가 부당해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도 본사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약속된 지원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속적으로 경영 간섭을 하거나 부당한 가격을 강요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12조에 따라 가맹본부가 중대한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가맹점주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일방 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까지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를 주장하기 전에는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고, 이행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상 해지조항과 위약금 약정도 중요합니다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계약서상의 ‘계약 해지 조항’과 ‘위약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가맹계약은 해지 시 위약금, 손해배상, 영업지역 제한, 재개점 금지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조항이 과도하거나 불공정한 경우에는 ‘약관규제법’이나 ‘가맹사업법’을 근거로 효력을 다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해지를 고려하는 단계라면 계약서의 전체 구조를 검토하고 법적 검토를 받은 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지 이후에도 상표 사용, 영업지역 중복 문제 등 주의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해지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후속 조치가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또 다른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계약 종료 후에도 상표, 간판, 유니폼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로, 이는 상표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가맹점 위치에서 동일 업종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업금지 조항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지 이후 후속 조치를 신속히 정리하고 본사와 합의서를 작성해 분쟁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2.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3.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삭제
5.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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