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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팅앱사기, 감정 접근을 이용한 지능형 범죄에 주의
- 2025-05-29 13:37:40
172
조회수
6,531
데이팅앱사기는 신뢰를 가장한 금전 유도 방식입니다 데이팅앱사기는 온라인 만남 플랫폼이나 SNS를 통해 친분을 쌓은 후, 연애감정이나 호감을 유도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를 말합니다. 가해자는 보통 외국인 사진을 도용하거나, 고소득 전문직을 사칭해 호감을 얻고, 일정 기간 교감이 형성된 후에는 “급한 돈이 필요하다”, “당신에게 귀중품을 보내려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요청합니다. 피해자는 실제로 연애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믿고 순순히 금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피해 규모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계좌 명의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팅앱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송금한 계좌의 명의자에 대해 사기 방조 혐의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고의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에는 계좌 명의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포통장을 판매하거나 빌려준 자는 명백한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사기 범죄를 도운 방조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입증 가능한 송금 내역, 대화 기록, 통화 녹취, 사용된 프로필 화면 등을 증거로 확보해 고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해자 신원이 불분명해도 수사는 가능합니다
데이팅앱사기의 특성상 가해자가 외국인처럼 보이는 사진이나 가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송금받은 계좌, 사용된 휴대폰 번호, 앱의 로그인 정보 등을 추적하여 수사기관이 실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계좌추적 및 IP 분석을 통해 가해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동일 가해자에게 당한 경우 사기단 전체를 검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을 몰라도 포기하지 말고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환급은 어렵지만 일정 조건에서 보이스피싱과 유사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계좌이체를 한 경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로 확인되면, 피해구제 절차를 통해 일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로 인정받기 위해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 신고와 함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하며, 이후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에 따라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데이팅앱사기 유형이 이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민형사상 병행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설득 대신 법적 판단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처법은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초기에 의심이 들면 대화 내용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자존심이나 감정을 이유로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합니다. 따라서 데이팅앱을 이용한 만남 중 금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실제 사기 여부를 가리기 위한 객관적 대화를 이어가며 증거를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앱 운영사들은 피해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는 것도 사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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