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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소송,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 대상
- 2025-06-04 16:32:05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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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2
![]() 내연녀소송의 법적 근거
법적으로 혼인은 당사자 간의 계약일 뿐만 아니라 배타적인 성적 충실 의무가 포함된 신뢰관계입니다. 이에 따라 제3자가 혼인 관계를 침해한 경우, 배우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연녀(또는 내연남)가 부부 사이의 혼인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경우, ‘내연녀소송’으로 불리는 위자료 청구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 침해의 요건
위자료 청구가 성립하려면 첫째, 혼인관계가 유효하게 존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내연녀가 혼인관계를 인지하고도 부정행위에 가담했으며, 셋째,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 또는 심각한 손상을 입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혼인사실을 몰랐거나, 부부가 이미 사실상 별거 중이었고 파탄 상태였다면, 책임이 제한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가 핵심
내연녀소송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원고 측이 입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문자·카카오톡 내용, 사진, 영상, 차량 블랙박스, 숙박업소 영수증, 진술서 등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반복성과 고의성,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이 구체적으로 입증될수록, 위자료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자료 금액의 범위
내연녀에 대한 위자료는 통상적으로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 부정행위 기간, 자녀 유무,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단순 일회성 부정행위보다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관계나 이혼을 유발한 정황이 있는 경우 훨씬 높은 위자료를 인정합니다. 반대로 부정행위가 경미하거나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청구가 기각되거나 위자료가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위자료 청구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시간이 지난 뒤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와 별개로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내연녀를 제3자 피고로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병합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남용하거나 명예훼손성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역으로 반소(명예훼손·모욕 등)를 당할 수 있어 표현 수위와 증거 제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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