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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재산분할, 혼인신고 없어도 공동재산이면 나누어야
- 2025-06-05 1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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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
![]() 사실혼도 재산분할 대상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장기간 부부처럼 함께 생활하며 재산을 형성한 사실혼 관계라면 혼인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사실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로 간주해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민법상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을 판단합니다.
공동재산 범위와 기여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사실혼 기간 중 공동생활을 통해 형성된 순재산입니다. 예금, 부동산, 차량, 사업체 등 명의와 무관하게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이면 모두 포함되며, 한쪽 명의의 재산이라도 상대방의 가사노동, 경제적 기여, 육아 등 간접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사실혼 성립 전 또는 별도로 형성된 개인 고유재산은 제외됩니다.
사실혼의 입증이 우선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신고는 되어 있지 않지만, 장기간 동거하며 가족·지인들에게 부부로 알려졌고, 공동 재산이나 자녀가 있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등록, 가족사진, 임대차계약서, 동거기간 증거, 경제공동체 자료 등이 주요 입증 수단입니다. 반대로 단기 동거, 비밀 교제 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소송 절차와 시효
사실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법적으로 권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사실혼관계존부확인 또는 재산분할청구의 형태로 진행되며, 분할 대상 재산, 기여도, 재산 목록 등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실조회 및 재산명시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
사실혼 재산분할은 명확한 법적 기준보다 사실관계 입증과 기여도 판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문서 정리, 재산 내역 확보, 동거기간과 생활형태 기록 정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변칙적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어, 가처분 신청, 자료보전 조치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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